석재은 한림대 교수, 3단계 조정안 제시
"개인차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도 필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2030년까지 경로 우대 등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예컨대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얘기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고도 했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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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단계에서는 제도 정착 여부와 인구추계, 사회 상황을 재평가한다.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75세로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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