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을 둬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사위는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권한대행이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후임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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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내란을 방조하고, 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가 회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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