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사내하도급 업체 25곳을 수시감독한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사 5곳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5건을 적발하고 체불금품 56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개소, 하청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의 적정성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또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중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찾아내 공인노무사의 현장 컨설팅 실시(노사발전재단) 등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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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 및 근로조건 차별 등 근로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영세사업장에는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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