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직무집행 따른 국가 책임 인정”
소멸시효 주장 기각…유족 위자료 지급 판결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녀 1,000만원, 형제·자매 5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책정했다. 유족들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에 1차 피해 신고를 접수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은 10명의 유족이다.
이번 판결에서 국가 측은 “소 제기 시점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시효 만료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승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법적 배상을 받은 드문 사례 중 하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당시 국군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수천 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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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현재 3차 피해 신고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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