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차규근 의원 인터뷰
"소액주주만 상장사 횡령·배임 감내"
"이사회, 횡령·배임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국내 소액주주들의 불안함이 최고조인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장사의 기업 분할,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치권 역시 이를 해소할 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회에서 만난 의원들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진의 금융 전과 공개, 횡령 및 배임 범죄의 형량 강화 등이 소액주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내 시장은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이 침체해 있는데 기업은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소극적"이라며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횡령 및 배임 등 우발적인 위험 요소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같은날 인터뷰에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주주 불만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차 의원은 "국내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으로부터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신이 있다"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소액주주 불만을 해소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주식시장도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의 불만을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차 의원은 "부족한 주주 환원, 부실한 주주총회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상법 개정안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주들이 주주총회 등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절차 개선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김 의원도 "주주의 불만과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게 상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헐값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일방적 상장폐지 등 문제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외 다른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선언적 수준이 아닌, 일본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 차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횡령·배임 문제 해소해야"
두 의원은 상장사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횡령 및 배임 문제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횡령해도 1심에서는 실형을 줬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금융 및 재산 범죄에 엄벌을 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횡령 및 배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횡령 및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에게서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임원진의 금융 범죄 전과를 공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적어도 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임원이 되려면 횡령 및 배임 행위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며 "(경영계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겠지만 개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상장사 주주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임원진 금융 범죄 전과 공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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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수·합병과 분할, 상장폐지 등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본부장 출신인 차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이어 8월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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