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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마녀사냥 처벌 강화"…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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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와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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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인 사이버레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 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 커뮤니티 유저 등을 가리킨다.


고 의원이 제출한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짜뉴스 마녀사냥 처벌 강화"…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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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와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린다.


고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깃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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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3년 2만4252건으로 다소 줄었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만2638건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2023년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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