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처리
구조개혁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의 건도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7인 가운데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지만,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년 만이다.
개정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4%포인트 올라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상승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는 구조개혁과 병행하느냐 우선 모수개혁부터 진행하느냐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이번에 연금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수개혁을 일단 시작한 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연금개혁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외에도 군 복무, 출산 크레딧 등이 개선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현행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산입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개혁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으로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논의를 포함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 등을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연금법이 통과한 직후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로 이끈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