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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e커머스 정산주기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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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 한국 공습
한국 판매자 대규모 모집 중
티메프 사태 e커머스 정산주기 규제

[시시비비]e커머스 정산주기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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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들이 올 들어 한국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Pinduoduo)의 글로벌 플랫폼 테무는 지난달 한국 직접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물류센터를 확보한 만큼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국내 배송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테무보다 먼저 한국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한국 법인을 만들고 한국 상품을 본격 판매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알리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신세계그룹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 JV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되며, 이들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C커머스 플랫폼이 한국 시장 진출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세계 5위 e커머스 시장인 한국에서 직접 수익을 벌어들이는 한편, 한국 상품을 글로벌에서 판매하는 역직구 사업도 함께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세계그룹은 알리와 JV를 통해 G마켓과 거래하는 60여만명의 셀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마켓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플랫폼에 태워지면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소개될 수 있는 판로가 생긴다는 것이다. 테무도 지난달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한국 판매자를 모집했다. 이들 C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선 국내 판매자와 거래는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정산주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총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이다.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정산주기를 40일(직매입 60일)로 규정했지만, 전자상거래는 적용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던 티메프가 입접업체에 지급할 판매대금을 유용하면서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 업체에 정산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해당 대책은 여당 소속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적용되던 법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는 내용도 담겨 플랫폼이 자금난을 겪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있다. 앞서 정산주기를 20일보다 빠른 5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내란 공방과 탄핵정국이 수달째 이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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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놓고 또다시 유통기업 정산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정산주기 40일도 너무 길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소비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대형마트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마저 부도위기에 몰린 것처럼 국내 유통시장은 위태롭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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