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명령…"농가 방역수칙 준수"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3일 도포면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진단을 의뢰했고, 14일 그 최종 결과가 구제역 양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의 입술과 혀에 물집이 생기며 급격한 체온 상승 및 식욕 저하가 특징이다. 이번 구제역 양성 확인은 한국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18일 충북 청주에 이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3㎞ 방역대 농장인 136농가 2만9,429두 가축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공수의에게 방역대 농장의 임상 관찰 및 예찰 검사를 지시했고, 소독차량과 주요 도로 방역초소 운영, 방역약품 보급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예정된 구제역 일제 접종도 이달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이동제한 및 주요 도로변 통제초소 설치 소독 등으로 군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심 가축 신고와 이동 제한 명령 준수,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중요한 때다”면서 “농가에서 이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