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석방 후 항고 說에 '궤변' 반박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석방 후 항고 등에 대해선 '궤변'이라고 성토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며 "검찰은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취소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싸운 것도 구속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그러므로 검찰이 현 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터였지만 심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수사 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번 사건과 다르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재가 위헌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결정사건과 구속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두고 장고를 하는 것과 관련해 심 총장의 책임을 지목했다. 즉시 항고 결정에 대해 "대검 상층부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냐"며 "일 나쁜 상사가 아랫사람들을 무덤으로 집어넣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만일 이 수사팀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에 규정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역사 앞에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 앞에 반드시 오늘 지금 즉각 즉시 항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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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한 뒤 즉시 항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다투는 대상물이 없는 상태로 항고를 하는 것은 자기모순으로 ,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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