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기소 의견 송치에도 소환 조사하지 않아
검찰 "정치적 고려 없어...빠른 시일 내 처분할 것"
충남 서천군에서 불거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2년 가까이 검찰의 수사 지연으로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천경찰서는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A씨 등이 동료 의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유포한 혐의로 2023년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서천 지역사회에서는 “검찰이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특정 인사를 봐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은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이 의원은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사회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천군민들 역시 검찰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민 B씨는 “이지혜 의원은 군의원이 된 후 공무원과 지역 병원 등에 갑질을 일삼으며 여러 구설에 올랐다”며 “검찰이 군의원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건이 1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이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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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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