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상속, 부 이전 아냐"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야"
국민의힘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상속세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만큼만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개국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더욱 공적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안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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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는 "여전히 징벌적 성격 유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현재 일괄·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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