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5%↑…소농직불금 130만원 지원
전남 완도군은 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 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특히,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 직불금으로 1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는 구간별로 ha당 136만~215만원(기존 100만~205만원)으로 5% 인상됐다. 종중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로 농지 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에게 발급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신청 대상 농업인 및 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단, 농지 전용 허가·신고 농지, 폐경(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면적은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수급 금액 전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 직불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읍·면 사무소에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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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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