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주주 권익보호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
진성준 "尹 정부도 지속 언급…與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액투자자·자산운용사들과 함께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형성돼야 국내 주식시장이 신뢰받고 비로소 가치도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금감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지난해 상법 개정을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의 내용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진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에 진심이라면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주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간담회가) 시민사회와 소액 투자자들, 자산운용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상법 개정이 왜 절실하고 필요한 일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DB하이텍의 골프장 '디비월드' 투자 집행,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의 분할·합병 시도 등을 예를 들며 "상법 개정안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상법을 개정하면서 가이드라인 후속 입법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조기에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넉넉히 잡고 실무적인 준비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긴 것이 18년 전인데 오늘 확인해보니 2500"이라며 "2000대 박스피에 18년째 갇혀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 산업부문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식 가치는 헐값"이라며 "(국장에)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것,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첫걸음이 상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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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어렵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잠깐 멈춘 상태이지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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