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후 사망…장기 4개 기증 결정
"수의사 꿈꾸던 딸, 착한 아이로 기억되길"
방학이라 혼자 집을 보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3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유족 등을 인용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온 초등생 A양(12)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A 양 어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양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A 양 어머니는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절차에 관해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에 대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라)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 말을 들었다"면서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우리 딸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A 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일어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화재 당일 A 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 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 있었다.
A 양은 지난해 9월 전기·가스비 체납 등으로 보건복지부 'e 아동 행복 지원사업'의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A 양 부모가 맞벌이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이번 화재로 세대 내부 10.8㎡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