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과 해외 위조 상품 유통 차단 등 지식재산권(재재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특허청은 올해 ‘수출 도전기업 지재권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신규 도입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100여개 기업을 선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종합전략을 컨설팅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무하거나 수출 1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등 정부의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위조 상품 차단 전문업체 POOL을 기존 7개에서 8개 이상으로 확충, 지원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올해 20만여건의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해외 위조 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선점 등 국내 기업의 분쟁대응 이슈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외 진출 기업에 필수적인 권리획득을 도움으로써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를 보호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250여개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부장·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이 선정심사에 참여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소부장 기업 등이 납품 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특허분쟁이 발생해 특허보증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신속 절차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보증은 특정 제품·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계약 조항으로, 제품이 특허 문제를 일으키면 업체는 납품 중단·피해보상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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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지재권 분쟁은 국내 수출기업에게 복병이 될 수 있는 만큼, 특허청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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