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표심을 겨냥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 공제액 확대뿐만 아니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뒤늦게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이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게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었다. 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상속세제가 25년 동안 방치돼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안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처럼 육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비용 등에 대한 증여 공제를 신설하고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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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오 시장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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