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
6명에 법정이자 100배 넘는 고리 챙겨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해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채업자 A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았다"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까지 변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여러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한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위협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진을 보낸 이는 A씨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넘어선 2409% 내지 521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30대 싱글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십만원을 빌렸지만, 고리 때문에 한 달도 안 돼 원리금만 1000만원에 이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B씨 가족과 지인에게 "B씨가 성매매업에 종사한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백 통 보낸 데 이어 B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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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청구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매매, 양도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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