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0억 배상청구 소송
1심서는 1억7000만원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1심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억7293만원이었다.
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에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9월 20일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에서 "점거 농성이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이뤄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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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아차와 간부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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