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중소금융업계를 만나 채무조정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카드의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 국민은행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JT친애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성공 사례들이 공유됐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를 설명했다.
또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 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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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법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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