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20일 본회의 의결 예정
어린이 권리보장·부모 양육 부담 완화
광주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은 최근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서구청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조례는 서구 관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운영 ▲이용·제한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보험가입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해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아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제약 없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아이들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마을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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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과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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