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였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소속사 결정 따라 방조했을 뿐"
"만취 상태 아니었다는 진술 多"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는 등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역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당시 김호중은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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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며 양측은 2심 절차에 돌입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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