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충남도 농어민수당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남 도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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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시는 오는 9월까지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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