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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SMC 상법 형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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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가처분 소송 쟁점
상법상 형태 법원 판단 따라
최윤범 회장 측이 꺼낸 카드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효력 결정
외국법인 韓상법 적용도 대립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풍 의결권을 배제한 채 이뤄진 임시주총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화 여부 등 향후 분쟁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SMC 상법 형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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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의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상법상 형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모아진다. SMC가 주식회사냐, 아니면 유한회사냐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꺼내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 까닭이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동법 제369조 3항)은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과 이를 전제한 양도 등이 가능한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SMC가 유한회사라면 영풍의 의결권(25.4%)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부존재 사유가 생기게 된다. 이 탓에 양측은 SMC의 상법상 형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MBK 연합은 SMC가 유한회사라는 입장인 반면 고려아연은 주식회사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외국법인인 SMC가 우리 상법의 적용을 받느냐이다. MBK 연합 측은 SMC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히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 369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SMC 상법 형태가 핵심

주총 의장이 직권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상법은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총 결의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는 의장이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명확한 법률상 사유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직권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는데 법원이 이를 어떻게 볼지 관심이다.



해당 ‘의결권 제한’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오직 경영권 방어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신주 발행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에도 이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고려아연의 경우처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선 직접적 판례는 없는 상황이다.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에 적용 가능한 법리가 여기까지 확대·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가 열쇠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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