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측 "본연 업무 집중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부당합병, 회계부정과 관련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9일 1심이 시작된 ‘청와대 삼성물산 합병개입 의혹’ 공판을 시작으로 8년간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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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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