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지난달 경찰에서도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경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전에 계엄을 논의하거나 법률 검토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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