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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척 국내 들어오면 어쩌려고…침수차 수출 재개 논의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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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수출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업계 법 개정 줄곧 요구…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수출이 전면 금지된 전손처리 침수차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찬반논란이 일어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전손 침수차 수출이 허용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손 침수차는 침수로 인해 엔진·전자장비·실내 등 주요 부품 손상이 심각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차량이다.


염태영 의원실은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 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이 다른 나라로의 침수차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에는 국내 유통만 불가능했을 뿐 수출까지 금지되진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0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3년 6월부터 전손 침수차와 해당 차량에 장착된 부품은 수출이 금지됐다.


정상인 척 국내 들어오면 어쩌려고…침수차 수출 재개 논의에 '시끌'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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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침수차가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다시 유통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손 침수차는 전손 처리 30일 이내에 의무 폐차돼 왔다.


국토교통부도 전손 침수의 유통을 원천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원, 이후 하루마다 2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도록 했다. 50일 이상 경과한 후부터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후 재활용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손 침수차도 일부 부품을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전손 처리된 출시 1년 미만의 차량의 경우 전자장비를 제외한 내외장재 등 일부 부품은 잔존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차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업계는 연간 전손 침수차를 7000대 전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면 연간 수백억원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손 침수차가 폐차 과정에서 수출을 빌미로 폐기되지 않고 서류 조작 후 정상 차량으로 둔갑, 국내 시장에 다시 유통될 가능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손 침수차가 시동이 꺼지거나 제동장치 오류 등 안전 문제와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역시 수출 재개에 대해서는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수 전손차를 해외에 수출한다면 신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수출을 재개하자는 목소리는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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