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 무죄는 사실 오인·법리 오해"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광주지검은 HDC 현대산업개발(원청)과 가현건설(하청)의 대표와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사고원인 중 '콘크리트 강도 불량'은 제외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타설 작업 중이던 39층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사고는 구조 검토 과정 없이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하고, 상부층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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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고 발생 3년이 흘러 지난 20일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산,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산 전 대표 등 경영진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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