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전 경남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하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5회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의원이 2021년 8월 하 전 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는 검찰 제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4번에 걸쳐 28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라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선고 후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시장은 지난 14일 함께 선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이날 별도로 선고받았다.
하 전 의원은 송 전 시장 등 3명에게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그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차 법정구속 됐다.
하 전 의원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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