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가처분 및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야당과 교육단체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일이 짚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할 수 없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설명했다.
다음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미 지난해 검정에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까지 교육자료로 본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이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입 과목 및 일정을 조정하고, 디지털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중'등급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올해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기에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이 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AI 교과서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폐기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다시 '교과서'로의 지위를 회복한다.
야당과 교육단체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처분 및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최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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