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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황제경호·가석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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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대통령 경호 관한 일부개정안 발의
"경호인력·예산 통해 내란피의자 경호 부당"

야당이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황제경호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환죄 혐의’ 등 중대범죄로 구속된 경우 가석방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2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황제경호를 금지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해 경호대상이 구금될 경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경호처는 윤 대통령 구치소 내부 담장 바깥쪽 사무청사에서 대기하고, 외부 이동 등이 필요할 때 근접 경호를 하고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범죄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법을 근거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호인력과 예산을 들여 내란혐의 피의자를 경호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빠른 시일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윤석열 '황제경호·가석방' 막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찰들이 출입을 전면 통제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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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대통령 경호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구금기간 경호대상을 제외하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제한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내란 또는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가석방 등을 제한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수감 이후에도 특사 사면을 배제해 향후 극우 선동 등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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