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이후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차액가맹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되는 만큼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심에서 패소해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한국피자헛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점주들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지급해왔다. 그 때문에 각 점주가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매출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따라 다른데,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는 점을 밝히며 일단 최소 금액인 10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향후 연도별 정보공개서가 확보되는 대로 반환받을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그에 관한 합의가 없다"며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이 반환을 인정한 부당이득 금액 75억원을 2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차액가맹금이 규정돼 있지 않고, 그 밖에도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근거나 합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원재료나 부재료의 물품대금에 포함돼 있는 원가 요소인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피고가 해당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들인 비용, 시간 및 가치에 대해 원고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는 본사 측 주장도 "원고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가 부당이득 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은 지난해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한 후 계속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YK가 주도하고 있다. 가맹본사들은 법무법인 김·장(bhc)이나 태평양(피자헛) 등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을 넘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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