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등급·원산지표시 등 단속
위반시 과태료 등 엄중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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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 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 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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