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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빌라 쓸어담은 빌라왕들, 알고 보니 한 사람…탈세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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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新빌라왕: 제2의 전세사기 공포]
전세사기 빌라 낙찰받은 주요 법인 3곳
실소유주는 최모씨, 총 108가구 소유
헐값에 산 뒤 새로운 세입자 들여

법인은 폐업 상태, 월세 수익 신고도 안 해
보증금 상환 요구 시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단독]전세사기 빌라 쓸어담은 빌라왕들, 알고 보니 한 사람…탈세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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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 지난해 10월 밀착 취재해 드러난 ‘빌라왕’들이 단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법인을 세운 뒤, 전세사기 피해를 본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을 헐값에 대거 낙찰받은 것이다. 이 빌라왕은 법인별로 수십 채씩, 총 100여채의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빌라들을 낙찰받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는 이를 갚지 않고 세입자를 들였다. 여기에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이 보증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국세청·HUG의 상환 요구가 이어지게 되면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HUG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독]전세사기 빌라 쓸어담은 빌라왕들, 알고 보니 한 사람…탈세 정황도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빌라촌을 찾아 법인들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량 낙찰받은 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권현지 기자

빌라왕, 사실 그들은 한 명이었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수도권 소재 전세사기 피해 빌라 수십가구를 낙찰받은 법인 3곳(S·L·H 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최모씨 한 명이었다. S·L법인의 경우 서류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최씨로 일치했다. H법인은 제삼자가 서류상 대표로 돼 있었으나 최씨의 아들이 H법인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 최모씨가 명의만 빌린 바지사장을 대표로 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10월 S법인과 L법인이 전세사기 피해 빌라 각각 49가구, 31가구를, H법인은 30가구를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중 최씨 소유 빌라는 최소 108가구에 달했다(▶본지 2024년10월15일자 [단독]전세사기 빌라만 수백 채 '쇼핑'한 법인들…월세보증금 받아 낙찰 참조).


최씨는 이 빌라들을 감정가의 3.5% 수준에 낙찰받았다. 예를 들어 S법인 명의로 감정가 2억900만원인 다세대주택(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752만원(낙찰가율 3.6%)에 가져갔다. L법인 명의로는 감정가 1억6700만원인 다세대주택(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523만원(3.13%)에 사들였다.


헐값에 거둔 빌라는 전·월세 시장에 풀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감정가 2억7200만원인 빌라를 1124만원에 낙찰받은 빌라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세입자를 받았다. 감정가 2억3300만원짜리 신축 빌라는 483만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전문가 "갭투자 전형, 제2의 전세사기 나온다"
[단독]전세사기 빌라 쓸어담은 빌라왕들, 알고 보니 한 사람…탈세 정황도

과거 전세사기 사태 때와 유사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보증금으로 소유 빌라를 불려 나갔으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돼 피해자를 대거 양산한 전세사기 임대인들과 최씨의 임대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씨는 전세사기 피해 빌라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HUG에 피해자 지원금을 갚지 않아 100여채 가까이 소유할 수 있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이 법인들이 소유주가 다른 별개의 회사라면 위험이 분산된 것이지만, 소유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에 발생한 문제가 문어발식으로 다른 회사들에까지 미치게 된다"며 "결국 이들 빌라 세입자가 동시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2, 제3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해 세금도 안 내, “세입자 피해 전가”

최씨의 탈세 정황도 발견됐다. 최씨 소유 법인 3곳은 모두 일찍이 폐업된 상태로 현재 사업자등기만 남아 있다. 폐업 법인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 최씨는 월세 수익을 벌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탈루 세금 규모는 수백만 원대로 추정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거만 해도 현금 장사만 하던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안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하는 추세"라면서 “월세 수익이 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납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새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임대인 체납 시점보다 늦게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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