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의 집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청주와 대전, 충남지역의 아파트 12곳을 돌며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아파트 세대 현관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관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조회 등을 통해 나흘 만에 대전 소재 거주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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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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