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70)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에 불복해 낸 항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이 다시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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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비롯해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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