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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3자 '내란특검법' 상정…與野 이번에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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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숙려기간 경과 전 '바로 상정'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 회부할 예정
민주당, 13일 법사위 통과 추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이틀 만에 수정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야당은 제정안에 대해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갖는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법 예외조항을 이용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10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등 법안 40건을 상정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되자, 전날 6개 야당은 내용을 완화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제삼자(대법원장) 추천 방식과 야당 비토권 배제 등 여당 측 의견을 담았다. 이날 상정된 법안 중에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같이 쟁점이 첨예한 내용도 많았으나, 의원 토론은 내란 특검법에 집중됐다.

국회 법사위, 제3자 '내란특검법' 상정…與野 이번에도 공방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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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날 내란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상정해 논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신속하게 법안들이 다 상정돼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법을) 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유 의원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고 말했다.


공방 후 표결을 거쳐 법안은 결국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 의지와 수적으로 우세한 법사위 구성상 예견된 결과였다.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반대했다.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 필요성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해소됐다며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경찰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임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제3자 '내란특검법' 상정…與野 이번에도 공방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현민 기자

그러나 이후 절차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날 오후에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해 처리하고 오는 13일에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입법될 경우 최 대행은 또다시 법안 공포를 두고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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