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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정성 의심'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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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29번이나 발의를 해서 그중 10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장관들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법 앞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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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만 바라본다는 헌재, 헌법을 바라봐야" 지적
권성동, 탄핵안 남발 따른 직권남용죄 신설 해야
윤상현 "헌법 77조 해석 권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질문도

국민의힘이 9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재판관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단 말을 했다. 이를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면서 "헌법재판관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면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로부터 독립도 되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재판의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헌법재판관이란 사람이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사태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단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공정성 의심'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압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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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29번이나 발의를 해서 그중 10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장관들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법 앞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이호선 국민대학교법학대학원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국회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는 별개로 두 가지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철회는 소추안에 탄핵사유로 판단되지도 않을 내용인데 소추안에 담아 이를 토대로 각 의원의 의결하도록 기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심리 종료 선언이나 각하를 결정하지 않고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다면 민주당의 '소추사기'를 이어받아 '탄핵사기'를 완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면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것을 의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것이라서 항의를 하러 갔는데 우 의장은 '내란죄를 빼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 마음대로 동의해도 된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다'라고 답했다"면서 "내란 행위는 들어가 있으니 내란죄는 빼도 된다는 것인데, 내란죄가 없는 내란행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단심이어서 재판관들이 규정을 마음대로 어긴다"면서 "근데 어기는 것을 어떻게 제재해야 하나 하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편향적으로 절차적 공정성,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저지르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장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 국민이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정성 의심'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압박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를 이뤄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준 기자

윤상현 의원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해석 권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질문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입법과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단 심정에서 (계엄을) 하셨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대단히 확대 해석해주지 않나. 이에 대한 해석 권한을 헌재에서 다툴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석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의 경성 상태만 보는 것이지 연성 상태의 정부 마비를 예상 못 했다"면서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미국식으로 보면 면책사유"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남발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줬지만,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의결한 국회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면서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탄핵을 계속 남발했다는 것은 결국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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