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동료 여성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이달 28일까지 의정활동을 제한받는다.
7일 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의회는 지난 2일 처분을 통보받아 이 의원은 통보 다음 날부터 28일까지 출석을 할 수 없다.
해당 기간에 이 의원은 본회의 참여와 공식 출장 등이 제한되지만 의원 사무실 출입 및 의정 연구 등은 가능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임시회 본회의 직후 기념 촬영 현장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특정 부위를 고의로 접촉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의회는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이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결정했으나 이 의원이 대전지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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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형사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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