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오직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철회 과정을 놓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는 과정에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헌재는 전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놓고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며 "단순히 두 가지 소유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날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 세 곳을 대상으로 12·3 계엄사태 관련 수사기록 등을 송부촉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앞선 변론준비 과정에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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