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기한 '7일 오전 10시'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알렸다. 두 사람이 이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경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과 김 차장을 입건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이 응하지 않으면서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경호처는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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