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와 충돌 우려
주말 지지자 몰릴 가능성
평일 집행 전망도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이 발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체포영장은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해 곧장 집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은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데다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경호처·지지자 등과의 충돌 등도 고려해야 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집행 시점을 두고 경찰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분명한 입장이다.
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호를 명분으로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소지도 있다. 특히 1일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A4용지 1장 분량의 서한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해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공수처까지 이동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집행 시점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4일 이후 집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말인 4~5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관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일에 집행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관저 주변 경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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