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혐의
주범,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공범 징역 12년
중국에서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만 13살 중학생 2명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이 같은 반 왕모군(13)을 살해(고의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군(1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군(13)에게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또 다른 피고인 마모군(13)은 특별교정교육을 받도록 했다.
장군 등 3명은 지난 3월 왕군을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왕군의 돈을 나눠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장군 등은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장군과 리군이 사전에 살인을 모의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등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사건 정황이 악질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행 당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 중국 형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중국은 2019년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데도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교육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2021년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흉악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다만 미성년자는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은 장군이 살인을 제안하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두드러진 주범이고, 리군은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살인행위에 가담했지만 장군보다는 죄책이 적다고 봤다. 또 마군은 살인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드를 없애는 데 일조했으나,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특별교정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과 가해자 모두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의 자녀라는 점에서도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에는 농촌 출신 부모들이 도시로 돈 벌러 떠나면서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2020년 기준 6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1만3000명 이상이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8월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만1331명이었던 검거 청소년 수는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 ▲2023년 1만5437명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폭력 25.1%(3303명), 기타(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등) 19.9%(2614명), 금품 갈취 7.76%(1022명)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는 점차 어려지는 추세다.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범죄 검거 인원 중 초등학생은 1703명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다. 2020년엔 5%(572명)였던 초등학생 가해자 비율은 2021년 7.2%(858명), 2022년 9.7%(1399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학령 검거 인원 중에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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