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68억원 수입회복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4분기 불법하도급 알선과 부패 신고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보상금 15억여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신고의 경우 권익위가 각급 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4분기 공공기관들이 공익신고 효과로 회복한 수입 규모만 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보상금 액수는 산업 분야는 8억9000만원, 고용 분야와 환경·국토 분야는 각각 3억7000만원, 1억1000만원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8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산업 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 일가 승인 아래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뒤 해당 계열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고 1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공기계 등을 활용한 허위 출결 관리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업체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해 56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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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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