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통해 73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을 우선 관리하며 ▲채권압류 추심 ▲동산 강제집행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등 총 357건에 대한 채권 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6건, 7300만원이 징수됐다.
경기도는 나머지 미징수 건과 매년 50~70건씩 발생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 및 거주지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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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소송비용 채권 회수 매뉴얼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 회수 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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