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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대법원에서 정의가 세워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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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 표명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 밝혀낼 것”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대법원에서 정의가 세워지길” 홍남표 1심 선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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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19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는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공식 입장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점을 강조하면서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과 심리를 거쳐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에 근거해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된 공모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증거와 신빙성이 부족한 일부 증언들에 기초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추정에 기반한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저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창원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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