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원 9명인 헌재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봤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가 아닌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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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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