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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이런 일 처음,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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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로부터 빌린 돈, 지난 6월 변제" 주장
변호사 "연 24% 지연손해금 과해"

36억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이런 일 처음, 억울해" 방송인 정준하. 정준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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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주류유통업체와의 대금 문제를 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현재 아파트의 시세는 36억원 이상이며, 전체 주택 중 정준하가 보유한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한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로,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준하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날 인터뷰를 통해 "가게를 운영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7년 동안 거래한 주류업체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지연손해금을 문제 삼으며 경매를 신청했다"며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정준하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운영하던 식당의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A사에 월 500만원씩 40개월 동안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2억원을 빌렸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지난 6월 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돌연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준하는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매 대상이 된 해당 부동산의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0일이며,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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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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