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되면 대응방안 만들 것"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김건희 여사 연관성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원장 권한 정지시 '다른 목소리' 조은석 위원 대행
감사원은 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6명의 감사위원 중 가장 오래 재직한 조은석 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그간 감사위원회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조 위원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로 퇴임, 뒤를 이어 김인회 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김 위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는 사실상 3대3 구도로 운영됐고 회의 의장인 최 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는데 최 원장의 권한 정지로 이 구도가 깨진다"면서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 결과를 의결할 때 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감사를 해 징계나 시정 요구를 해야 하는데, 부결되면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원장 탄핵 등 거야의 행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감사원이 정상적인 헌법상 기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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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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