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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만능 아냐, 집회 문화부터 바꿔야”…전문가가 본 개정안[논란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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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당정, 제재 강화 중심 법 개정 추진
기본권 침해 소지 두고 갑론을박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편집자주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집회로 인한 불편이 행복권 추구라는 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에도 균열이 생겼다. 허술한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집회도 있다. 아시아경제는 4회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둘러싼 여러 논쟁과 대안을 진단해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논의가 제22대 국회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당정은 심야 집회 금지와 집회 소음 규제 강화의 근거로 ‘시민의 평온권’을 내세운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시아경제는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집시법 관련 개정안은 총 8개다.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크게 3가지다. 집회 소음 규제 강화와 심야 집회 금지, 집회 장소 제한 허용 여부다.


“규제가 만능 아냐, 집회 문화부터 바꿔야”…전문가가 본 개정안[논란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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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를 강조한다. 집회·시위 때 허용하는 법령상 소음 기준만으로 시민사회가 감내해야 할 불편을 최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8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한차례 개정했다. 더 나아가 집회 허용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심야 집회의 경우 교통체증과 소음 유발로 시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집회 금지 시간을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 또는 자정에서 오전 6시로 규정하는 법안이 각각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됐다.


당정이 집시법 개정에 칼을 빼든 데에는 최근 불법 집회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집회 소음 규정을 우회하는 꼼수 집회와 1박 2일 노숙 집회 등으로 집회 문화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실제로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건수는 2019년 223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증가하며 매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vs "공공 안전"…갑론을박 심야 집회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해 집회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정 이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의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는 상당수 활동이 야간에 이뤄진다”며 “따라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자체를 막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야 집회라 할지라도 폭력 등 질서를 위배할 경우 현행 집시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대안이 있는데도 집회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만능 아냐, 집회 문화부터 바꿔야”…전문가가 본 개정안[논란의 집시법]

시간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로 이제는 심야에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게 얼마든지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나갈 수 있다"며 "또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집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야간을 활용해 타인의 평온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집회가 가능하기에 단지 시간만 가지고 특정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면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이 안정적 생활을 누릴 권리도 꼭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활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편법 횡행, 소음 제재 수위 높여야…문화 개선 우선 주장도

집회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음 측정 방식을 우회하는 꼼수 집회까지 횡행하고 있어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만능 아냐, 집회 문화부터 바꿔야”…전문가가 본 개정안[논란의 집시법]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데시벨(㏈)의 평균값을 내다보니 처음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소리를 줄여 중간값을 낮추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데시벨 기준도 엄격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보다는 집회 문화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장희 교수는 "현재도 생활 소음에 대비 집회 소음에 대한 법적 허용 기준이 더 엄격한데 집회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은 모순된 논리"라며 "법적 규제보다는 문화 개선을 통해 소음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률적 규제 한계 있어…국민적 공감대 수렴이 우선

전문가들은 집회를 금지와 규제의 영역이 아닌 사회 윤리와 교육의 측면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이 집회를 시민의 평온권과 집회의 자유 간의 갈등 구조로 몰고 가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가 금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집회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수렴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가 만능 아냐, 집회 문화부터 바꿔야”…전문가가 본 개정안[논란의 집시법] 지난 4월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집회와 관련해 규제하고 금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정작 집회 문화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라며 "집회 시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건전한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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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는 현행 집시법 개정안이 집회 문화에 대한 개선보다는 오로지 규제 강도 수준을 정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을 지적했다. 그는 “ 현재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 기존 틀에서 얼마나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약화할지만 논하고 있다”며 “정작 집회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어떤 집회를 금지하는지 논하기보다 시민사회 안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먼저”라며 “자신이 공감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문화부터 조성돼야 한다. 법과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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